환경허가
환경허가 취득 및 변경
2020년 환경보호법에 따라 환경허가는 기존 폐수·배기·위험폐기물 허가를 하나의 서류로 통합하며, 프로젝트 그룹에 따라 관할 기관이 발급합니다.
서비스 내용
- 프로젝트 그룹에 따른 허가 기관(부처·도·군) 확정
- 도면 및 모니터링 데이터를 포함한 허가 신청 보고서 작성
- 심사위원회 및 현장 점검단 대응 자료 준비
- 용량·공정 변경 시 허가 변경·재발급 지원
프로세스
01
허가 요건 평가
기존 처리시설을 기술 요건과 대조하고 제출 전 보완 사항을 정리합니다.
02
서류용 모니터링
규정에 따라 폐수·배기 시료를 채취해 VILAS 인증 실험실에서 분석합니다.
03
작성 및 제출
신청 보고서를 완성하고 온라인 또는 방문 제출 후 법정 심사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04
심사 및 발급
점검단 대응, 요구 자료 보완, 허가 취득 후 부대조건 준수 계획 수립.
이 서비스가 필요한 곳
폐수·배기·위험폐기물이 발생하는 I·II·III 그룹 프로젝트
구 허가로 운영 중이며 통합 환경허가로 전환해야 하는 공장
용량 변경, 생산 라인 추가, 신규 배출원이 생긴 공장
자주 묻는 질문
환경허가의 유효 기간은 얼마인가요?
유효 기간은 허가서에 기재되며 프로젝트 그룹에 따라 통상 7–10년입니다. 만료 전 또는 변경 사유 발생 시 재발급·변경 신청이 필요합니다.
폐수처리시설이 미완성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불가합니다. 허가 요건은 처리시설이 건설되어 기준에 맞게 가동될 것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폐수처리시설 개조 → 검증 모니터링 → 서류 제출 순으로 병행합니다.
산업단지 임대 공장도 서류 대행하나요?
가능합니다. 중앙 폐수처리시설이 있는 산업단지 내 공장이라면 연결 협약과 배기·위험폐기물 등 잔여 배출원에 초점을 둡니다.
QCVN 40:2025/BTNMT 기준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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